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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무료 이민법 서비스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3-30
조회
6100

‘뉴욕법률지원그룹(NYLAG)’은 4월6일부터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플러싱 존 리우 시의원 사무실(135-27 38th Ave. #388)에서 이민법 관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이 서비스는
▲체류신분 변경
▲난민 지위 신청
▲시민권 신청
▲가정폭력 피해자 U 비자 신청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
▲노동허가서 신청 및 갱신 등이다.

NYLAG는 일반적인 무료 이민법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추방위기에 처한 이민자 변호도 담당, 저소득층 한인 이민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무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을 하지 못한 채 당일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예약자를 우선 처리한 뒤 방문 순서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다.

▲예약 문의: 리우 시의원 사무실
(718-888-8747 교환.111) / NYLAG(212-6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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