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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렌트 안정법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3-27
조회
6566

시의회는 렌트 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들을 위해 이법을 2012년 3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다. 렌트 안정법은 현재 뉴욕시 전체 100만여 가구에 해당하는 임대 아파트의 렌트 인상률을 매년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1967년 처음 제정돼 매 3년마다 연장돼 왔으며 가장 최근에 연장된 것은 2006년 3월30일이다.

연장안 통과를 위해서는 뉴욕시 임대 아파트의 공실률이 5%를 미만이어야 하며 공실률이 5%를 넘을 경우 렌트 안정법을 말소시킬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뉴욕시 임대아파트 공실률 조사서(CHVS)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전체 임대 아파트 공실률은 2.88%로 연장안 통과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시의회는 또한 뉴욕시 5만 가구에 적용되는 렌트 규제법(Rent control regulations)도 2012년 4월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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