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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무비자 방문후 결혼
작성자
stephendu
작성일
2011-02-24
조회
5937

시민권자의 결혼은 "천부불가결"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결혼학 영주권 과 노동허가서 신청하면 3개월이면 노동허(2년 짜리)가 받아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철이 모두 이민 코트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으나 걱정없어요.
결국엔 영주권을 줍니다.

전화 줘요.  (213)365-0788(사무실), (626) 810-122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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