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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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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pt 비자인데 한국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 들어올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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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tephendu |
작성일 |
2011-01-24 |
조회 |
6560 |
opt 기간 중에는 학생신분이므로 학교에서 Form 1-20 에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의 싸인을
받아가지고 한국을 다녀오면 문제가 없음.
단 한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넘게 남았어야하고
또 주한 미국 영사관에서 받은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하루라도 남았어야 돼요.
그점 확인 하고 다녀와요. 더 궁굼하면 (213)365-0788 우리사무실로 전화해요.
두영균 (Stephen Du) 보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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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
Shiver me timbers, them's some great inonamrti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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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자란 아역 스타는??잘 나가는 유승호 장근석 이 둘다 아역출신 배우들 누가 더 잘 자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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