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에는 학생신분이므로 학교에서 Form 1-20 에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의 싸인을 받아가지고 한국을 다녀오면 문제가 없음. 단 한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넘게 남았어야하고 또 주한 미국 영사관에서 받은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하루라도 남았어야 돼요. 그점 확인 하고 다녀와요. 더 궁굼하면 (213)365-0788 우리사무실로 전화해요. 두영균 (Stephen Du)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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