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영주권카드 기간 만료 불체자 되는것 아니다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2-12
조회
4974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당장 서류미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뉴욕데일리뉴스는 10일 뉴욕시립대학(CUNY) 시민권&이민 프로젝트 디렉터인 알렌 위닉 이민전문 변호사 칼럼을 통해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카드가 체류 신분 유지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제한사항은 단지 국외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이 또한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I-90)를 접수한 뒤 지역 연방이민귀화국(USCIS) 사무실을 방문해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영주권을 재발급 받기 전이라도 국외 여행이 가능하다.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할 때 이전 영주권 카드 만료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갱신 기간이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체류 신분 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미리 하는 것이 좋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15
Albert.Lee
2010/10/09
5702
214
초고수
2010/10/06
7361
213
stephendu
2011/02/02
6570
212
결혼
2010/08/28
7750
211
stephendu
2011/02/24
5935
210
stephendu
2011/02/02
6245
209
stephendu
2011/01/24
5488
208
빨강망토
2010/08/20
6916
207
stephendu
2011/01/24
5828
206
빨강망토
2010/08/2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