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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PT 중인 유학생 합법신분 자동연장
작성자
na
작성일
2010-04-23
조회
8582

http://www.koreatimes.com/article/589894

H-1B 신청한 학생비자
소지자 포함 이민국 방침


연방 이민국(USCIS)이 취업비자(H-1B)를 신청하는 학생비자 소지자나 실무 트레이닝(OPT) 중인 졸업자들에 대해 취업비자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합법적 체류신분을 자동 연장해 주기로 해 졸업 또는 OPT 만료를 앞둔 유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민국은 최근 시행지침 안내를 통해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H-1B비자를 신청해 승인되거나 수속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학생비자 또는 OPT의 시한이 만료되더라도 H-1B비자 효력이 시작되는 당해 10월1일까지 학생비자 신분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국의 이같은 조치는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졸업시점은 통상 5~6월인데 비해 취업비자 시작은 10월로 시점에 격차가 있어 미국 내 취업을 하는 유학생들이 체류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민국에 따르면 그러나 이같이 학생비자 신분이 자동 연장되는 기간에는 해외여행을 할 수 없으며 H-1B비자 신청이 기각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신분 자동 연장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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