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자격 확인서 시행 60일 연기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2-04
조회
4569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2월부터 새롭게 도입키로 했던 ‘고용자격확인서’(I-9) 시행을 60일 연기했다.

지난해 말 연방관보를 통해 고용자격 확인절차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 USCIS는 최근 새 규정 시행을 60일 연기하고 오는 3월4일부터 30일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새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직원의 신분과 고용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9폼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당초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새 규정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를 크게 제한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고용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95
소리소리
2011/10/06
8417
294
simple
2011/09/14
7293
293
E-2
2011/08/30
7647
292
재정보증
2011/08/30
7821
291
Mr.cook
2011/08/08
11625
290
savante
2011/07/03
12056
289
savante
2011/06/14
8497
288
dhgkw
2011/06/14
8194
287
stephendu
2011/07/02
8058
286
kim
2011/06/10
8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