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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아동. 임신부 체류기간 상관없이 정부 의료혜택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2-02
조회
5743

합법체류 5년 미만인 저소득 이민가정의 어린이와 임신부들도 주정부아동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996년 웰페어 개혁법 시행으로 금지된 이래 13년 만의 일이다.
연방상원은 29일 신규 이민자 자녀와 임신한 이민 여성에게도 정부 의료혜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정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SCHIP) 연장법안을 표결을 통해 찬성 66대 반대 32로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첫 이민개혁안으로 추진했던 이번 법안은 지난 14일 연방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상태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게 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합법 이민 신분이더라도 영주권 취득 5년 이내에는 정부아동건강보험이나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없다고 금지시킨 1996년 웰페어 개혁법의 조항을 없애고,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와 임신부도 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 가정으로 분류하는 연소득 기준은 6만3,000달러 이하다.
법안이 발표되면 수혜 대상자가 종전보다 40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법안 시행을 위한 예산은 총 382억 달러로 재원은 담배 1갑당 39센트인 소비세를 1달러로 인상해 충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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