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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시 재입국규정 비자종류 따라 다르다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6-24
조회
6237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발표한 비이민비자 해외여행 규정에서 유학생(F-1), 교환연수(J-1), 직업 유학생(M-1)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미 인근 국가를 여행할 경우 상황에 따라 비자가 만료됐을 지라도 미국내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F-1나 J-1 비자 소지자의 경우 멕시코, 캐나다, 카리브해 국가에서 30일내로 체류하고 재입국할 때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입출국카드(I-94)와 여권만 유효하면 별 문제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아울러 M-1비자, 주재원(L-1) 등을 포함한 다른 비이민비자 소지자도 멕시코와 캐나다 등 2개 국가에서 30일내로 단기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경우 F-1과 J-1 비자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하지만 F비자나 J비자 외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카리브해 국가로 여행할 때는 비자 심사를 받으며 비자가 만료됐으면 재입국이 거부된다.

이와 관련,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 인근 국가로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비이민 소지자들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 종류에 따라 재입국규정이 각기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한 뒤 여행지로 떠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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