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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소지자 가족 거주민 학비 적용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6-24
조회
6503

워싱턴주가 7월1일부터 H1B 소지자 및 해외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한다.

수혜 대상은 H1B 비자, L 비자, E-3비자 등 3가지 비자로 1년 이상 워싱턴주에 거주해 온 소지자 및 부양가족들이다.
H1B는 직종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되고 L 비자는 자국의 모 회사에서 미국의 지사로 전근한 간부급이 해당되며 이외 E-3비자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만 포함해 한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해당 비자 소지자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도 거주민 학비가 적용된다.

특히 해당 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나 부양자녀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가장의 단독 수입에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
원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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