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프리랜서
작성일
2009-02-20
조회
3600
프리랜스로 일하고 택스없이 패이받고 있습니다.
프리랜스로 일하기 전에는 계속 쇼셜시큐리티택스를 냈고 크레딧이 14정도 일건데 20되어야 은퇴하고 연금받는것으로 아는데 개인적으로 택스를 낼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내야 되는지요?
얼마를 내야되는지? 어떻게 내야 되는지? 언제 내야 되는지? 암것도 모릅니다. 어디가서 찾아봐라는 정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s [2009-02-20]
freelance로 일하시면 1099를 받으실 것같은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세금보고를 하실 것같은데요.
폼1040에서 schedule C를 쓰시면 (택스프로그람으로) 알아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98846,00.html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는 폼은 schedule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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