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사고후에 받은 보상금 택스 문제
작성자
보험금
작성일
2009-02-20
조회
3424

사고는 작년 말에 나고

얼마후에 보상금은 얼마 정도 받을것 같은데요..

사고가 좀 커서..게다가 상대방이 음주 운전이라서...

미안하긴 하지만...

하여튼 보상금을 얼마 받는다면은 그것도 택스를 내야하나요?

물론 내년도 택스겠지요..

솔직히 안내면 좋겠지만..

12월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사업에도 많은 지장이 있어서..쩝

내야 한다면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ddd  [2009-02-20]
Physical Injury 부분에 대한 보상은 Nontaxable입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월급을 보상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Taxable입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563
[기타생활]
미리암
2008/09/20
4602
562
[기타생활]
와인매냐
2008/09/20
5209
561
[기타생활]
미셸
2008/09/20
4327
560
[기타생활]
나타샤
2008/09/20
5822
559
[기타생활]
pnone
2008/09/20
5166
558
[기타생활]
세탁법
2007/09/19
5593
557
[기타생활]
Hun
2008/09/19
4184
556
[여행]
show
2008/09/19
6330
555
[금융/법률]
족발킥
2008/09/19
4631
554
[기타생활]
추천
2008/09/19
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