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사고후에 받은 보상금 택스 문제
작성자
보험금
작성일
2009-02-20
조회
4681

사고는 작년 말에 나고

얼마후에 보상금은 얼마 정도 받을것 같은데요..

사고가 좀 커서..게다가 상대방이 음주 운전이라서...

미안하긴 하지만...

하여튼 보상금을 얼마 받는다면은 그것도 택스를 내야하나요?

물론 내년도 택스겠지요..

솔직히 안내면 좋겠지만..

12월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사업에도 많은 지장이 있어서..쩝

내야 한다면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ddd  [2009-02-20]
Physical Injury 부분에 대한 보상은 Nontaxable입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월급을 보상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Taxable입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443
[기타생활]
Benya
2009/11/16
4337
2442
[기타생활]
생활의달인
2009/11/15
4320
2441
[여행]
삼치쌈
2009/11/15
6023
2440
[여행]
그린데이
2009/11/15
5289
2439
[여행]
미리엄
2009/11/15
4064
2438
[여행]
첼시
2009/11/15
3551
2437
[여행]
lemon
2009/11/15
5955
2436
[기타생활]
줄리엔
2009/11/15
5316
2435
[기타생활]
건강이
2009/11/15
4656
2434
[금융/법률]
Jonen
2009/11/15
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