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사고후에 받은 보상금 택스 문제
작성자
보험금
작성일
2009-02-20
조회
4794

사고는 작년 말에 나고

얼마후에 보상금은 얼마 정도 받을것 같은데요..

사고가 좀 커서..게다가 상대방이 음주 운전이라서...

미안하긴 하지만...

하여튼 보상금을 얼마 받는다면은 그것도 택스를 내야하나요?

물론 내년도 택스겠지요..

솔직히 안내면 좋겠지만..

12월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사업에도 많은 지장이 있어서..쩝

내야 한다면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ddd  [2009-02-20]
Physical Injury 부분에 대한 보상은 Nontaxable입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월급을 보상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Taxable입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4043
[기타생활]
mirr
2010/04/03
5576
4042
[기타생활]
랑코
2010/04/03
6859
4041
[기타생활]
dk
2010/04/03
6094
4040
[기타생활]
이지희
2010/04/02
6854
4039
[금융/법률]
dk
2010/04/02
6290
4038
[기타생활]
스마일
2010/04/02
5209
4037
[이민/비자]
tmdkg
2010/04/02
5270
4036
[이민/비자]
violet
2010/04/02
5237
4035
[여행]
아트
2010/04/02
6042
4034
[금융/법률]
수호천사
2010/04/02
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