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사고후에 받은 보상금 택스 문제
작성자
보험금
작성일
2009-02-20
조회
6234

사고는 작년 말에 나고

얼마후에 보상금은 얼마 정도 받을것 같은데요..

사고가 좀 커서..게다가 상대방이 음주 운전이라서...

미안하긴 하지만...

하여튼 보상금을 얼마 받는다면은 그것도 택스를 내야하나요?

물론 내년도 택스겠지요..

솔직히 안내면 좋겠지만..

12월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사업에도 많은 지장이 있어서..쩝

내야 한다면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ddd  [2009-02-20]
Physical Injury 부분에 대한 보상은 Nontaxable입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월급을 보상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Taxable입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5403
[기타생활]
하이킹
2010/08/06
8653
5402
[기타생활]
SMILE
2010/08/06
9518
5401
[기타생활]
루나
2010/08/06
8215
5400
[기타생활]
치케
2010/08/06
7545
5399
[기타생활]
유학생 베이비
2010/08/05
8909
5398
[건강]
굿 니들
2010/08/05
8851
5397
잘몰라
2010/08/05
4199
5396
[건강]
S
2010/08/05
8883
5395
[건강]
원조녹용집
2011/02/12
9086
5394
[기타생활]
aefsdss
2010/08/05
8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