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 운전면허] 교통위반으로 발급받은 티켓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작성자
윌리엄텔
작성일
2010-12-25
조회
10927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은 사람은 교통법원 출두 서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법원에 출두하여 유죄를 인정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보석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지불하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통 위반 티켓을 무시하고 법원 출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 출두 불이행으로 운전자 기록에 등재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 사실을 DMV에 통보하며 이또한 운전자의 기록부에 등재됩니다.

법원 출두 불이행 또는 벌금 납부 불이행이 한번만 발생해도 차량국은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를 종료시키려면 $55의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의 할 것은, 주행중 교통 법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마다 법원은 이 사실을 DMV에 통보하고 이 유죄 판결은 운전 면허증 기록부에 등재하게 됩니다. 타주에서 통보된 유죄판결도 운전자의 기록부에 추가됩니다.

법원은 꼭 출두하시고, 범칙금은 무조건 내 두는것이 미국에서의 생활에서 도움이 됩니다.

hoy  [2011-01-13]
옳으신 말씀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6073
[기타생활]
여행자
2011/07/21
24079
6072
[금융/법률]
Sena
2011/07/19
21336
6071
[금융/법률]
나그네
2011/07/21
25509
6070
[기타생활]
김태진
2011/07/18
18081
6069
[기타생활]
2011/07/18
18792
6068
[금융/법률]
구민우
2011/07/18
18131
6067
[금융/법률]
나그네
2011/07/21
24481
6066
[부동산]
김용규
2011/07/17
16388
6065
[금융/법률]
토토
2011/07/16
14130
6064
[기타생활]
Amy
2011/07/16
1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