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 운전면허] 교통위반으로 발급받은 티켓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작성자
윌리엄텔
작성일
2010-12-25
조회
11186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은 사람은 교통법원 출두 서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법원에 출두하여 유죄를 인정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보석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지불하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통 위반 티켓을 무시하고 법원 출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 출두 불이행으로 운전자 기록에 등재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 사실을 DMV에 통보하며 이또한 운전자의 기록부에 등재됩니다.

법원 출두 불이행 또는 벌금 납부 불이행이 한번만 발생해도 차량국은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를 종료시키려면 $55의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의 할 것은, 주행중 교통 법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마다 법원은 이 사실을 DMV에 통보하고 이 유죄 판결은 운전 면허증 기록부에 등재하게 됩니다. 타주에서 통보된 유죄판결도 운전자의 기록부에 추가됩니다.

법원은 꼭 출두하시고, 범칙금은 무조건 내 두는것이 미국에서의 생활에서 도움이 됩니다.

hoy  [2011-01-13]
옳으신 말씀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6343
[기타생활]
몽밍
2012/06/08
14601
6342
[기타생활]
편지
2012/06/08
13044
6341
[기타생활]
밍밍이
2012/06/07
15150
6340
[기타생활]
퀴즈
2012/06/07
15832
6339
[이민/비자]
권재홍
2012/06/05
19559
6338
[기타생활]
몽밍
2012/06/05
20754
6337
[기타생활]
뽕나무
2012/06/04
21462
6336
[기타생활]
짱IU
2012/06/04
21132
6335
[기타생활]
삼총사
2012/06/01
32156
6334
[기타생활]
유행
2012/06/01
3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