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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 운전면허] 캘리포니아주의 이민자와 일자리를 얻은 사람의 경우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작성자
윌리엄텔
작성일
2010-12-25
조회
10572

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산호세,엘에이,새크라맨토,기타)에 정착을 하거나 일자리를 얻은 분의 경우 또는 여행, 장기출장등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하려면 1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주 운전면허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민 신분은 캘리포니아 주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캘리포니아주 대학에서 거주자 자격의 수업료를 납부했거나 주택 소유자재산세 면제 신청을 했거나 면허증 취득, 통상 비거주민에게 제공되지 않는 다른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입증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1년 기한)을 발급 받아오신 경우 1달 동안만 인정해줍니다.

1달을 넘긴 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관 검문, 또는 단속 시 무면허로 간주합니다.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이런 사실을 한국 여행객이나 출장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외에 다른 주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1개월-3개월까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며, 그 기간이 주마다 다르며, 그 기간을 초과 한 후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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