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작성자
US-Lawoffi
작성일
2007-03-17
조회
11692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 수가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IRS 에 하는 세금보고를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증명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받을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의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603
[기타생활]
이민지
2010/02/20
4170
3602
[금융/법률]
은행송금
2010/02/20
4283
3601
[기타생활]
ILIAJ
2010/02/20
3279
3600
[기타생활]
Straight A
2010/02/20
3878
3599
[금융/법률]
여랑이양
2010/02/20
2759
3598
[기타생활]
펭귄
2010/02/20
3639
3597
[기타생활]
holic
2010/02/20
2431
3596
[기타생활]
갈보리성경장로교회
2010/02/19
2753
3595
[이민/비자]
러버보이
2010/02/19
5092
3594
[기타생활]
유민지
2010/02/19
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