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작성자
US-Lawoffi
작성일
2007-03-17
조회
15161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 수가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IRS 에 하는 세금보고를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증명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받을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의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933
[기타생활]
미셸
2010/03/24
7579
3932
[금융/법률]
꿈자루
2010/03/24
7588
3931
[기타생활]
마루치
2010/03/24
6430
3930
[기타생활]
95
2010/03/24
4226
3929
[기타생활]
루이스
2010/03/24
6099
3928
[기타생활]
에스티모
2010/03/24
8193
3927
[부동산]
루니
2010/03/24
7045
3926
[기타생활]
ilue
2010/03/24
5070
3925
[기타생활]
두아이맘
2010/03/24
5617
3924
[여행]
초보여행자
2010/03/24
6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