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작성자
US-Lawoffi
작성일
2007-03-17
조회
12038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 수가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IRS 에 하는 세금보고를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증명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받을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의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5783
[기타생활]
김준
2010/11/08
7194
5782
ssuang
2010/11/08
82
5781
[이민/비자]
하얀
2010/11/08
12396
5780
[이민/비자]
이민정보뱅크
2010/11/06
9552
5779
[유학]
kenny
2010/11/05
12962
5778
[이민/비자]
초록이
2010/11/05
6947
5777
[기타생활]
샌프란
2010/11/05
8818
5776
[이민/비자]
QuickBooks
2010/11/05
10621
5775
[이민/비자]
becky
2010/11/05
8098
5774
[이민/비자]
qwe77
2010/11/05
9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