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구좌가 제 이름으로 있는데, 이번에 남편이 한국 가는 길에 오래 묶여있던 돈도 뮤추얼 펀드로 돌리고 등등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군요.
위임장이 뭔지 어떤 양식으로 써야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파워오브어토니 [2010-05-02]
같은거 아닐까요?
내용을 내이름으로 된 어카운트의 사인은 이사람이 해도 되는걸로 내가 허락한다는 내용을 프린트 하셔서 은행 같은데 가셔서 공증 받으시면 될꺼에요.
은행 공증이 아니라 하시면 변호사에게 가셔서 만드시면 되는데, 그냥 약식 위임장이라고 하시면 은행에서 만든것도 유효할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