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sunn   | 
           작성일  | 
          
		  2010-03-14  | 
		  조회  | 
          
		  6069  | 
          
         
       
      
      
        
          | 
		 		                    
처음 오퍼수락시 정한 가격을  계약할때 그 가격에서 조금만 깍아볼수있을지 궁금합니다.  
 
3000불정도요( 미리 주인이 말해주지않은  콘도 보드에 내는 돈이 3000불이거든요)  
 
예상치못한돈이고 빠듯하게 사는거라 (처음  내논 가격에서 2만5천정도 더 주고 사는거라서....) 
 
규정 상 그럴수없다면 몰라도 좀 깍아보고싶네요  가능할까요?					  
  | 
         
	 
	
	
      
       
	
	
           | 
         
			
			  
				  
					
						
						
							| 보통  [2010-03-14] | 
						 
						
							| 안됩니다. 일단 가계약이 들어갔겠죠. 또한 주인이 미리 말해주지 않은게 아니라 콘도보드에 내는 돈은 원래 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리얼토를 통해 말해 보세요. 집살때 원래 집값 이외에 들어가는 돈 은근히 많습니다. 모기지 얻을때도 그렇구요. | 
						 
						 
					
					 | 
					  | 
				   
			    | 
			 
		   
		  
	  
	 
 		
	
        
  
      
       
      
  
  | 
	
		
		
		 | 
   
  
     | 
   
  
    
      		  
				
      
        
          5833  | 
[기타생활]  |  | 
          
		  산악동우회???  (1)    
		  | 
          하나  | 
          2010/12/09  | 
          11103  | 
         
		
           | 
         
       
 				
      
 				
      
 				
      
 				
      
 				
      
 				
      
 				
      
 				
      
 				
      
 		  
      
		
	   | 
   
 
       
     | 
   
 
	
    
    
    	
        
        	
            
            	잘 자란 아역 스타는??잘 나가는 유승호 장근석 이 둘다 아역출신 배우들 누가 더 잘 자랐나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