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한국으로 들어갈 때 면세통관*
작성자
바닐라스카이
작성일
2009-12-09
조회
2814

면세통관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 ? 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액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 미만인 경우



무조건 면세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품목 단위 비고

주류 1L, $400이하 1병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담배 궐련 - 200 개비
엽궐련 - 50 개비
기타담배 - 250g
향수 2온스 (약50ml)
기타 -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물품으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 또는 통상적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163
[기타생활]
가던길
2009/04/21
3976
1162
[기타생활]
LA
2009/04/21
4759
1161
[기타생활]
주디아
2009/04/20
4218
1160
[이민/비자]
도미노
2009/04/20
4363
1159
[기타생활]
수잔나
2009/04/19
4159
1158
[기타생활]
유민
2009/04/19
3839
1157
[기타생활]
식기
2009/04/18
6389
1156
[기타생활]
줄기
2009/04/18
3997
1155
[기타생활]
peter
2009/04/18
4034
1154
[금융/법률]
사회초년생
2009/04/17
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