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한국으로 들어갈 때 면세통관*
작성자
바닐라스카이
작성일
2009-12-09
조회
3682

면세통관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 ? 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액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 미만인 경우



무조건 면세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품목 단위 비고

주류 1L, $400이하 1병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담배 궐련 - 200 개비
엽궐련 - 50 개비
기타담배 - 250g
향수 2온스 (약50ml)
기타 -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물품으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 또는 통상적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533
[기타생활]
Buyer
2009/11/20
4291
2532
[건강]
이비인후과
2009/11/20
5061
2531
[금융/법률]
loo
2009/11/20
3792
2530
[기타생활]
식염수
2009/11/20
4855
2529
[기타생활]
??
2009/11/20
4919
2528
[여행]
마사루
2009/11/20
3944
2527
[기타생활]
^^
2009/11/20
4556
2526
[기타생활]
hean
2009/11/20
4126
2525
[자녀교육]
지나간열병
2009/11/20
7434
2524
[기타생활]
rain
2009/11/20
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