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한국으로 들어갈 때 면세통관*
작성자
바닐라스카이
작성일
2009-12-09
조회
2469

면세통관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 ? 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액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 미만인 경우



무조건 면세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품목 단위 비고

주류 1L, $400이하 1병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담배 궐련 - 200 개비
엽궐련 - 50 개비
기타담배 - 250g
향수 2온스 (약50ml)
기타 -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물품으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 또는 통상적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873
[기타생활]
jslrspdla
2009/12/17
2930
2872
[기타생활]
사람이야기
2009/12/17
5742
2871
[기타생활]
컴사진
2009/12/17
2822
2870
[기타생활]
Han
2009/12/16
4170
2869
[여행]
팔분출
2009/12/16
2800
2868
[여행]
Susna
2009/12/16
3779
2867
[기타생활]
ssssss
2009/12/16
2603
2866
[기타생활]
간장공장장
2009/12/16
4136
2865
[기타생활]
healty
2009/12/16
3919
2864
[여행]
gellita
2009/12/16
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