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한국으로 들어갈 때 면세통관*
작성자
바닐라스카이
작성일
2009-12-09
조회
2789

면세통관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 ? 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액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 미만인 경우



무조건 면세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품목 단위 비고

주류 1L, $400이하 1병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담배 궐련 - 200 개비
엽궐련 - 50 개비
기타담배 - 250g
향수 2온스 (약50ml)
기타 -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물품으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 또는 통상적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323
[기타생활]
고소
2010/01/25
3256
3322
[기타생활]
마닐라
2010/01/25
3205
3321
[기타생활]
사진
2010/01/25
6017
3320
[금융/법률]
줄리아
2010/01/24
3766
3319
[금융/법률]
lounJ
2010/01/24
3752
3318
[기타생활]
파수꾼
2010/01/24
8468
3317
[기타생활]
나리
2010/01/24
3710
3316
[기타생활]
쟈넷
2010/01/24
3939
3315
[건강]
휠더
2010/01/24
3751
3314
[기타생활]
우리집
2010/01/24
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