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유학생도 적금 텍스 내나요?
작성자
유학생
작성일
2009-12-02
조회
3120

유학생인데요, 적금을 들고 있거든요. 1년 만기짜리고, 이자가 3.4%정도구요.
근데 저도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은행에서는 학생은 안내도 된다 하던데, 제가 어디선가 듣기론 내야 한다고...

영주권까지 나중에 받을거라 혹 걸림돌이 되진 않을런지.

그리고, 적금은 제가 틈틈히 아이들 가르쳐서 받은 레슨비 모아 놓은 거구요.
적금의 출처까지 문제시 되진 않을까요? 유학생이라 일하는게 합법적이진 않으니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지나다  [2009-12-02]
아직 5년 안 되셨죠? 그러면 은행 이자는 면세입니다.
유학생  [2009-12-02]
5년이 유학생으로서의 기간 말씀이신가요? 그럼 제가 유학생으로 5년이상 있음 이자 내는 거에요? 궁금해요~
지나다  [2009-12-02]
정리하면요. 제가 쓴 은행 이자는 물론 미국 은행 이자를 말하는 거에요. 현재는 nonresident 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거구요. 5년 째가 지나면 resident 가 되구요.(세금 목적으로만) 그 때부터는 이자 수입에 대한 세금도 냅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663
[기타생활]
신주영
2010/02/27
3680
3662
[이민/비자]
Kani
2010/02/26
5934
3661
[이민/비자]
에드워드
2010/02/26
3697
3660
[이민/비자]
도우미
2010/02/26
5149
3659
[금융/법률]
긴급상황
2010/02/26
3682
3658
[기타생활]
으아
2010/02/26
5697
3657
[이민/비자]
이지영
2010/02/26
5456
3656
[기타생활]
vivian
2010/02/26
5444
3655
[기타생활]
wlsdkcjswo
2010/02/25
8315
3654
[기타생활]
대구탕알탕
2010/02/25
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