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3799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6453
[이민/비자]
55
2012/10/04
18765
6452
[이민/비자]
화끈한소녀
2012/10/04
20657
6451
[금융/법률]
귀요미
2012/10/03
15664
6450
[이민/비자]
d여자가슴아
2012/10/02
20392
6449
[기타생활]
배상수
2012/10/02
20797
6448
[이민/비자]
화끈한소녀
2012/10/01
24684
6447
[이민/비자]
롱다리소녀
2012/10/01
18360
6446
[이민/비자]
savsv
2012/10/01
18595
6445
[이민/비자]
화끈한소녀
2012/09/29
12639
6444
[이민/비자]
롱다리소녀
2012/09/29
16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