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4215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83
[기타생활]
짱구
2008/04/10
11900
82
[이민/비자]
모름
2008/04/09
11739
81
[유학]
유학생
2008/04/08
14965
80
[여행]
sun
2008/04/08
13710
79
[기타생활]
봄이다
2008/04/06
13425
78
[부동산]
ㅜㅜ
2008/04/05
11084
77
[유학]
나돌아갈래
2008/04/04
13889
76
[여행]
?
2008/04/03
13119
75
[유학]
낭자
2008/04/02
14063
74
[기타생활]
잼요리
2008/04/02
1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