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052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03
[기타생활]
궁금해요
2008/04/14
7490
102
[기타생활]
그리움
2008/04/14
8453
101
[기타생활]
승미
2008/04/14
10790
100
[건강]
erina
2008/04/14
7595
99
[기타생활]
후니
2008/04/14
12481
98
[기타생활]
세영맘
2008/04/14
7296
97
[기타생활]
spring~
2008/04/14
7211
96
[기타생활]
jinjoo
2008/11/01
7605
95
[기타생활]
오세정
2008/04/14
8616
94
[기타생활]
jenny
2008/04/15
8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