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070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13
[금융/법률]
카드
2008/04/28
7586
212
[기타생활]
중고
2008/04/28
9880
211
[기타생활]
화와
2008/04/28
7652
210
[기타생활]
dfgd
2008/04/28
8012
209
[금융/법률]
궁금
2008/04/28
8403
208
[금융/법률]
zkem
2008/04/28
7462
207
[금융/법률]
VKTK
2008/04/28
6605
206
[여행]
XLZPT
2008/04/28
8286
205
[기타생활]
FOQGKQ
2008/04/28
8249
204
[기타생활]
통역
2008/04/28
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