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093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53
[금융/법률]
sandra
2008/05/15
7432
252
[기타생활]
송이엄마
2008/05/15
5950
251
[기타생활]
sew12
2008/05/15
6445
250
[여행]
taddy
2007/05/15
7135
249
[자녀교육]
이영희
2008/05/13
8782
248
[기타생활]
sori
2007/05/12
7228
247
[금융/법률]
솔직하자
2007/05/12
6424
246
[기타생활]
mom
2008/05/12
6408
245
[이민/비자]
fav
2008/05/11
6397
244
[금융/법률]
배선태
2008/05/11
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