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118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33
[기타생활]
slksf
2008/06/04
5862
332
[건강]
숏컷
2008/06/03
5736
331
[금융/법률]
방장
2008/06/03
6060
330
[기타생활]
suro
2008/06/03
6368
329
[기타생활]
sunnyer
2008/06/03
6851
328
[자녀교육]
킨더
2008/06/03
8204
327
[여행]
급질
2008/06/02
5850
326
[여행]
water
2008/06/02
5945
325
[기타생활]
마우스
2008/06/02
6141
324
[유학]
손수건
2008/06/02
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