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5068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43
[건강]
2008/06/09
8962
342
[건강]
속풀이
2008/06/09
9448
341
[기타생활]
무플절망
2008/06/09
10804
340
[기타생활]
달래
2008/06/08
9346
339
[기타생활]
광풍
2008/06/08
8222
338
[기타생활]
베르사체
2008/06/08
10349
337
[여행]
wna
2008/06/08
9374
336
[이민/비자]
elan
2008/06/07
8616
335
[자녀교육]
캠프
2008/06/05
11418
334
[이민/비자]
발레리나
2008/06/04
9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