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131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493
[여행]
별하나나하나
2008/09/15
5465
492
[기타생활]
2008/09/14
5012
491
[기타생활]
군만두
2008/01/13
4831
490
[기타생활]
Joyful
2008/09/13
4893
489
[기타생활]
왕단순
2008/09/13
5878
488
[기타생활]
옆집유학생
2007/09/14
4815
487
[기타생활]
슈크림
2008/09/14
5234
486
[기타생활]
999
2008/09/14
5096
485
샌맘
2008/09/13
3270
484
[금융/법률]
하루이틀
2008/09/14
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