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5029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523
[기타생활]
가격대비
2008/09/18
7020
522
[금융/법률]
ㅂㅊ
2008/09/17
7055
521
[기타생활]
--
2008/09/17
8671
520
[기타생활]
파인만
2008/09/17
8788
519
[기타생활]
christy
2008/09/16
7552
518
[기타생활]
sisda
2008/09/16
8827
517
[기타생활]
superma
2008/09/17
7345
516
[기타생활]
경태야
2008/09/16
7222
515
[금융/법률]
뭥미..
2008/09/16
9158
514
[여행]
여행자
2008/09/16
8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