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6259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533
[금융/법률]
BoA
2008/01/17
9744
532
[유학]
쿼터제
2008/09/17
12117
531
[유학]
졸업생
2008/09/18
10616
530
[여행]
Hyung
2008/09/17
10673
529
[여행]
Korean
2008/09/18
9160
528
[기타생활]
영어독파
2008/09/17
9282
527
[기타생활]
한스
2007/09/18
9730
526
[기타생활]
달팽이
2008/09/18
9498
525
[기타생활]
한주연
2008/09/17
8365
524
[기타생활]
2008/09/18
8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