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142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623
[기타생활]
선우
2008/10/06
4809
622
[기타생활]
고웨이
2008/10/03
4307
621
[기타생활]
미진
2008/10/03
4231
620
[여행]
ㅂㅁ
2008/10/03
4741
619
[금융/법률]
코리언
2008/10/03
4974
618
[기타생활]
적립받고파..
2008/10/01
4737
617
[여행]
2008/10/01
5795
616
[기타생활]
이사갈까
2008/10/01
4373
615
[부동산]
ETC
2008/09/30
5127
614
[기타생활]
조스바
2008/09/30
4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