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143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653
[건강]
William
2008/10/14
4332
652
[건강]
건조ㅠ
2008/10/14
3983
651
[기타생활]
커피
2008/10/13
4581
650
[기타생활]
선물로
2008/10/13
4636
649
[여행]
괜찮은곳
2008/10/13
3990
648
[기타생활]
고니
2008/10/13
4268
647
[여행]
님들..
2008/10/13
4494
646
[여행]
조나단
2008/10/14
5346
645
[기타생활]
흐미..
2008/10/13
4758
644
[건강]
리사
2008/10/12
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