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4950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733
[금융/법률]
공증..
2008/11/12
7764
732
[기타생활]
초짜
2008/11/11
7902
731
[유학]
한인학생
2008/11/11
9244
730
[유학]
DL
2008/11/10
8918
729
[기타생활]
wild
2008/11/09
10024
728
[기타생활]
민수
2008/11/09
8994
727
[기타생활]
thg
2008/11/09
6466
726
[기타생활]
누리자
2008/11/08
7157
725
[기타생활]
바른생활
2008/11/08
7047
724
[기타생활]
irish
2008/11/08
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