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4901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973
[기타생활]
md
2009/02/21
6522
972
[건강]
husband
2009/02/21
6857
971
[여행]
진달이
2009/02/21
7880
970
[기타생활]
절실
2009/02/21
6164
969
[기타생활]
앞마당
2009/02/21
5888
968
[기타생활]
aaa
2009/02/21
6678
967
[기타생활]
renter
2009/02/21
6098
966
[기타생활]
2009/02/21
6525
965
[금융/법률]
^^
2009/02/20
6473
964
[금융/법률]
기다림
2009/02/20
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