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4867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013
[이민/비자]
ppang
2009/03/01
8426
1012
[기타생활]
Eric
2009/03/01
6996
1011
[기타생활]
썬번
2009/03/01
8158
1010
[기타생활]
AT
2009/03/01
8069
1009
[이민/비자]
신호위반.
2009/02/27
8903
1008
[기타생활]
미진
2009/02/27
7226
1007
[여행]
영어정복
2009/02/27
10057
1006
[기타생활]
신기루
2009/02/27
7323
1005
[여행]
여행자
2009/02/26
9318
1004
[여행]
traveler
2009/02/27
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