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6085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033
[기타생활]
동글이
2009/03/05
8187
1032
[자녀교육]
Justin
2009/03/05
10797
1031
[기타생활]
Peter
2009/03/04
10735
1030
[기타생활]
2009/03/04
7542
1029
[기타생활]
이직 고려
2009/03/04
7652
1028
[기타생활]
유스카
2009/03/04
8460
1027
[기타생활]
센스쟁이
2009/03/04
8781
1026
[건강]
소희
2009/03/03
7862
1025
[건강]
미에타
2009/03/03
7296
1024
[이민/비자]
DV
2009/03/03
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