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4855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143
[자녀교육]
자녀사랑
2009/04/14
10261
1142
[이민/비자]
2009/04/14
8308
1141
[기타생활]
구하라
2009/04/13
7757
1140
[기타생활]
감화
2009/04/13
6436
1139
[이민/비자]
김혁권
2009/04/12
6082
1138
[기타생활]
dyv
2009/04/12
9079
1137
[여행]
써니
2009/04/11
7432
1136
[기타생활]
여행
2009/04/09
12463
1135
[기타생활]
icham
2009/04/08
8605
1134
[기타생활]
CS
2009/04/08
8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