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6011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343
[이민/비자]
궁금
2009/07/14
7906
1342
[이민/비자]
carrang
2009/07/13
7615
1341
[이민/비자]
도그랑
2009/07/13
8685
1340
[기타생활]
지소영
2009/07/13
7950
1339
[기타생활]
ㅈㅈ
2009/07/11
7996
1338
[기타생활]
원조
2009/07/11
6834
1337
[기타생활]
bj
2009/07/10
7230
1336
[이민/비자]
lilly
2009/07/10
11787
1335
[이민/비자]
박승철
2009/07/10
9755
1334
[기타생활]
조리
2009/07/09
8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