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4752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443
[이민/비자]
흰종이
2009/08/14
6114
1442
[기타생활]
5t4er2
2009/08/14
6126
1441
[기타생활]
heydarling
2009/08/14
5406
1440
[이민/비자]
Jay Kim
2009/08/13
6948
1439
[기타생활]
아메리칸코코
2009/08/13
6427
1438
[기타생활]
파라마운트
2009/08/13
5567
1437
[이민/비자]
do현중do
2009/08/13
5466
1436
[기타생활]
january201
2009/08/13
6368
1435
[이민/비자]
기억속으로
2009/08/13
5512
1434
[기타생활]
9i9i
2009/08/13
7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