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4703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523
[기타생활]
책사랑
2009/09/04
7055
1522
[기타생활]
X
2009/09/04
6334
1521
[기타생활]
ganzi
2009/09/04
5864
1520
[기타생활]
헬프
2009/09/03
5891
1519
[기타생활]
me
2009/09/02
13167
1518
[기타생활]
Vin
2009/09/02
5060
1517
[기타생활]
장솔
2009/09/02
6663
1516
[기타생활]
Zone
2009/09/02
5275
1515
[기타생활]
소리
2009/09/02
6481
1514
rumi
2009/09/02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