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4705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543
[여행]
옥돌
2009/09/08
6378
1542
[여행]
MJ
2009/09/08
5807
1541
[여행]
씨애를
2009/09/08
5626
1540
[여행]
함지박
2009/09/08
6387
1539
[기타생활]
sunny
2009/09/08
6844
1538
[기타생활]
2009/09/08
6963
1537
[기타생활]
cc
2009/09/08
7906
1536
[기타생활]
은하수
2009/09/08
8693
1535
[이민/비자]
topatmylun
2009/09/07
6062
1534
[여행]
김나정
2009/09/07
5956